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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재판부 등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10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51) 변호사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리게 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 배당됐다. 공판일정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는 4개의 부패 전담 합의부 재판부가 있는데 전산배당을 통해 자동으로 23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현 부장판사는 현직 시절 최유정 변호사와 부임지가 겹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의 로비목적 수임료를 받아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제111조 제1항이다.
해당 법 조항은 판사·검사, 그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향응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 변호사가 불법 변론 활동으로 얻은 100억원의 수임료 가운데 70억원을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추징보전 청구했다. 최 변호사 측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30억원은 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석방이 실패하자 돌려준 것으로 보고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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