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금감원에 오늘까지 공식 입장 밝혀야

편집부 / 2016-05-31 11:26:55
금감원 "아직까지 의견 전달 생보사 없어"
△ 금융감독원 입구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명보험사(생보사)에게 공식 입장을 정리해 이달 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현재 입장을 전달한 생보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금감원 해당부서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 브리핑에서 거론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은 생보사들이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라며 "오늘 오후께나 돼야 의견이 취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들이 즉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완성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내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당시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살보험금을 고의로 미루는 것이 확인될 경우 가중처벌과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 판결은 소멸시효와는 무관한 것이라 생보사들로서는 속내가 복잡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교보생명에게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은 대부분 생보사(삼성·교보·한화·ING·알리안츠·신한·NH농협·동양·동부·메트라이프생명)등이 지난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특약 상품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건이다. 당시 생보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종신보험 가입 후 자살 면책기간(2년)이 지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돼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잘못된 약관이라고 반박, 가입자와 소송 중이다.

올해 2월26일 기준으로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은 2485억원, 2980건이며, 이중 81%인 2314건 (2003억원)가 시효가 지난 상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는 삼성생명(877건) ING생명(561건) 한화생명(353건) 교보생명(338건) 알리안츠생명(137건) 신한·KDB생명(각 133건) 동부생명(119건)현대라이프(109건) 메트라이프(104건) 등의 순이다.(서울=포커스뉴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모습. 2016.01.12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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