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산에서 처음 만난 사람 죽이려 했다"

편집부 / 2016-05-30 19:47:38
과도 구입 목적 "사람 죽이기 위해 샀다"<br />
강도 혐의 및 정신병력 여부 조사 중<br />
심층면담 조사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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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경찰이 지난 29일 발생한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자수한 김모(61)씨가 "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30일 오후 5시 수락산 등산객 살인 사건 중간 수사사항을 발표하며 피의자로 같은날 자수한 김모(61)씨를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중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과도를 구입한 목적에 대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범행 전날인 28일 오후 10시쯤 산에 올라 밤을 보낸 뒤 내려오다 29일 오전 5시 20분쯤 피해자 A(64·여)씨를 마주쳤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주머니를 만졌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단정짓지 않고 강도살인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의 정신병력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1차 시신 부검 결과 피해자는 좌측 경동맥, 기도, 식도 절단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씨의 점퍼에 묻은 혈흔과 범행에 사용한 과도에서 발견된 유전자가 피해자의 것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김씨가 지난 16일 서울 상계동의 한 시장 주방도구점에서 29㎝(날 길이 15㎝) 길이의 과도를 구입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서울 상계역 인근 주택가 쓰레기더미에 과도를 버리고 노원역과 중계역 인근을 배회하다가 공원에서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자고 일어나니 "(도피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수했다"는 자수동기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하고 올해 1월 19일 출소한 후 일정한 거주지없이 노숙하며 지냈다.

김씨는 출소 후 지난 15일까지 안산에서 지내다 "4호선을 타고 오다보니 상계동에 오게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과거 노원구에서 공공근로 경험이 있어 주변 지리에 익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은 김씨가 지난 2001년 저지른 강도살인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산에 오른 여성을 살해했다고 단순히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강도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마장에서 돈을 땄다고 진술한 김씨가 몇일 전부터 물만 마셔 배가 고프다고 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추가 조사와 프로파일러 면담을 통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30일 오후 5시 수락산 등산객 살인 사건 중간 수사사항을 발표했다. 김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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