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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남자 몽타주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품질검사도 하지 않은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6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식품을 제조해 허위과장문구가 적힌 제품 설명서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4320여개, 2억7000만원 가량의 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식품제조업자 진모(51·여)씨와 강모(48)씨 등에게 의뢰해 건강기능식품을 납품받은 뒤 '온갖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문구를 제품포장과 설명서 등에 썼다.
해당 제품들은 고구마 전분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질병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의학 관련 공인 자격증이 전혀 없었지만 '건강관련 박사'를 자칭하며 건강에 관심있는 노인들을 모집해 온갖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말들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약 25~58배의 폭리를 취해 판매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에 관심 있는 노인층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로 고가에 판매하는 업체 제품은 구매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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