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이사회 성과연봉제 의결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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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수출입은행도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예탁결제원에 이어 수은까지 9개 금융공기업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날 수은 이사회는 기본급 인상률 차등 대상을 부서장에서 책임자 직급까지 확대하고, 차등폭도 최대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안을 의결했다.
수은은 "보수 뿐만 아니라 평가·교육·인사 등 부문에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금융위원회와 사측은 이사회 의결이라는 요식 절차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 금융공기업 중 어디도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곳은 없다"며 "이사회의 성과연봉제 일방적 의결이 불법행위이며 무효라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투쟁에 총력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4월29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울시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제3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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