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정운호 대표 구속여부, 1일 결정

편집부 / 2016-05-30 15:58:51
6월 1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진행
△ 홍만표, 스타검사에서 피의자로

(서울=포커스뉴스)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57)변호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달 1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홍 변호사와 정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사안의 관심도를 고려해 31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틀 뒤인 1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홍 변호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현재 수감중으로 다음달 5일 출소하는 정 대표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사이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아 검찰 관계자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의 수임료를 챙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한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몰래 변론'이나 수임료 축소 등의 방식으로 10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법인자금 1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은 A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했다.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5.27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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