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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펄럭이는 금융감독원 깃발 |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은 조석래 효성 회장의 과거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한 조세회피 혐의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조석래 회장의 지분공시 위반을 조사한 결과, 조석래 회장은 1999~2000년 BW 275만달러(약 28억원)를 해외에서 해외SPC 명의(차명)로 취득한 이후 전량 매도했다. 취득가액이 28억원이고, 매도금액은 47억원이기 때문에 조 회장의 매매차익은 약 19억원이라는 것.
또 금감원은 조 회장이 워런트와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구 증권거래법상 소유주식과 대량보유의 보고의무를 위반(위반비율 : 1.36%)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조 회장이 취득한 약 19억원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조 회장의 조세회피 혐의내용을 검찰 등에 통보했다”며 “지분보고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날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모습. 2016.01.12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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