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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펄럭이는 금융감독원 깃발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수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지방자치단체(서울:120번) 등이다.(서울=포커스뉴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모습. 2016.01.12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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