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집사변호사' 8명 징계개시 청구 결정

편집부 / 2016-05-30 13:00:33
서울구치소로부터 제공받은 집사변호사 명단 자체조사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구치소 수용자의 편의 등을 위해 접견교통권을 남용한 '집사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 청구를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미선임 상태에서 장기간 변호인 접견을 반복하거나 단시간에 다수의 수용자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을 한 이른바 집사변호사(당해 변호사를 지시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포함) 8명을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로부터 집사변호사 10명의 명단을 통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용자가 수감시설을 벗어나 접견실에서 편의를 제공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게 변협 조사에서 드러났다.

변협은 이들이 형사소송법 등에서 인정한 접견교통권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

접견교통권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변협은 관련 지시를 내린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13명의 집사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이 중 8명을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징계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집사변호사의 행동은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변호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법조 비리 근절과 법조 윤리 강화를 위해 미선임 상태에서 집사변호사 활동을 한 변호사나 이를 지시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협은 앞으로 선임이 됐다 하더라도 접견교통권을 남용한 변호사들의 명단을 서울구치소로부터 제공받아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방침이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