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도 개선, 중앙회장은 이사회 등 의장과 대외역할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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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증권사기, 금융사기, 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농협,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조합에서도 금융상품 강요행위인 일명 '꺾기'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농협 등 임직원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엔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은 7월11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대출거래와 관련해 대출인의 의사와 무관한 상품의 가입·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현재 새마을금고 등 신협권은 '꺾기' 등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가 미비해 금융당국이 유형과 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뇌물을 받은 신협중앙회 임직원들은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선 공무원 의제 규정이 도입·확산되고 있지만, 신협중앙회의 경우엔 뇌물죄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었다. 당국은 이를 개선해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키로 했다.
신협중앙회 지배구조도 개선된다.
2014년 신협법 개정으로 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됐지만 중앙회장의 직무범위 조정 등 비상임 전환과 병행해 규정할 사항은 법률에 미반영된 점을 고려해 중앙회장은 이사회·총회 의장으로서 역할과 대외업무 등을 수행하고 신규 상임임원(전무이사)은 중앙회장이 담당하던 조합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사항은 2018년 3월 차기 중앙회장 선임시부터 적용된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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