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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의 흔적 |
(서울=포커스뉴스)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들이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영업은 지속하되 수협의 동의없이 가게를 타인에게 이전·전대하면 안된다고 상인들에게 통보 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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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들이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영업은 지속하되 수협의 동의없이 가게를 타인에게 이전·전대하면 안된다고 상인들에게 통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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