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판·검사 출신 변호사 개업 안 돼"…입법청원 방침

편집부 / 2016-05-30 09:44:11
'평생법관·평생검사제'…"기본권 침해보다 공익이 더 중요"
△ 변호사회관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은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안을 추진한다.

변회는 30일 20대 국회개원일이 맞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법관‧평생검사제' 입법을 청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자격을 정의한 제4조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등을 삭제하거나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변회는 "20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발굴‧연구하기 위해 지난 4일 사법제도 개혁 TF팀을 발족했고 최우선 과제를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계 신뢰 회복'으로 정했다"면서 "그 결과물로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변회는 '전관예우'를 근원적으로 불식시키는 방법으로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다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하는 법조인들의 변호사로 개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사자들의 직업 수행 자유가 침해되는 기본권 제한이 초래될 수 있지만 전관예우 폐해를 근원적 차단한다는 공익적 필요성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변회 관계자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의 도입과 정착은 판·검사의 중도사직을 방지해 전관예우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면서 "음성적 사법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판·검사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을 고취시키고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 2015.08.16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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