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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 땅굴을 파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 10만여ℓ를 훔친 일당 중 한명에게 1심의 실형이 뒤집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유(盜油) 전문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지하 땅굴을 파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은 석유절취 직전 시점으로 한정되는 점, 구금 9개월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의 총책 서모(48)씨는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석유관에서 기름을 빼내기 위해 강씨 등 5명과 공모하고 2013년 2월부터 14차례에 걸쳐 1억8036만원 상당의 석유 10만ℓ를 빼돌렸다.
강씨는 범행을 위해 임차한 주유소에서 송유관까지 13.1m 길이의 땅굴을 파는 역할을 담당했다. 강씨의 혐의는 2013년 2월 빼돌린 석유 1만5000여ℓ에 대한 부분으로만 한정됐다.
1심은 "국가기반시설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는 대담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석유가 흐르는 고압의 송유관에 용접을 하고 드릴로 구멍을 뚫으면 폭발 등 대규모 참사로 이어 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송유관 손괴 등에 따라 주변 토양이나 수원이 오염될 가능성도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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