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내연녀 남자 살인 미수…항소심도 징역 20년

편집부 / 2016-05-29 11:47:32
법원 "둔기로 아내 살해…인명경시 성향까지"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서울=포커스뉴스)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내연녀가 만나는 남성까지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재차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6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함께 살았던 자신의 아내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인명경시 성향을 보인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2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아내 A씨(60)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자신의 내연녀와 만남을 가져온 B씨(53)를 찾아가 괭이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992년 A씨와 재혼한 정씨는 잦은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A씨와 별거생활을 하던 중 A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의 범행은 2013년부터 내연관계의 여성이 B씨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면서 드러났다.

아내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정씨를 추궁하자 정씨가 자신의 범행을 실토 한 것이다.

1심은 "아내 살해 후 또 다른 살인 범행에 곧바로 착수하는 등 극악한 범죄적 성향을 보였고 그 동기 또한 불륜관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수십년에 걸친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것도 모자라 결국 피고인의 손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피해자 A씨의 애통함을 양형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2015.08.3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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