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신내역 중 비어있는 구간 발견, 오염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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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빈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 |
(인천=포커스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에 해경과 해군 사이 교신 내용이 담긴 파일의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해경이 보관중인 TRS를 포함한 교신음성 저장장치는 사고 당시 해경을 포함한 전체 구조 세력의 구조구난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
현재 특조위와 해경은 참사 당시부터 구조작업이 벌어진 2014년 11월까지의 TRS(주파수공용무선통신)와 교신음성 저장장치의 제출 여부를 두고 27일 오후 4시부터 24시간째 대치중이다.
권 위원장은 "해경은 내부 보안을 근거로 특조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하위 규범인 내부 보안규정을 근거로 세월호 특별법상 조사방법인 실지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다"며 법률상 근거로 인정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권 소위원장은 "특조위는 조사활동 필요상 2급 비밀 취급을 인가받은 기관이다"며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비밀 사항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26조 1항 3호에 따르면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해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와 물건을 보관할 수 있으며 동조 2항에 따라 조사대상기관은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권 소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사전 조사 결과 해경이 보관중인 자료에서 비어있는 구간이 발견됐다"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특조위 내부 기관으로 자료를 옮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해경의 공식 답변을 기다린 뒤 해경이 거부 의사를 표명할 경우 강제 수단을 검토할 예정이다.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5.28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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