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상시 청문회법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교감 안돼"

편집부 / 2016-05-28 14:44:30
"곧 19대 국회 임기 끝나…20대부턴 민생 챙겨야"
△ [그래픽] 선거_새누리당 발표 총선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을 전날 재의결을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내일모레면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데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교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구두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19대 국회에서 실망한 국민들이 20대부턴 새로운 3당 구도로서 이전과 같은 극한 대립으로 치닫지 말고 민생을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부터 먼저 실천에 옮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 야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의 재의결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당내 입장으로 "이미 끝난 얘기를 정치권에서 상반되게 하면 국민들의 공론도 나뉘게 된다"며 "이제 이런 논쟁은 덜 다뤄졌으면 좋겠다"며 일축했다.

한편, 야당에선 이에 대한 입장으로 헌법 제51조를 언급하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놓았다.

헌법 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청와대의 재의요구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폐기'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야당 측의 입장이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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