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동거녀 행세하며 가족들에 200여만원 빌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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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가출소녀 살인관련 삽화 |
(서울=포커스뉴스)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화호에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30대에게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 이모(31·여)씨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를 살해한 뒤 같은달 5일 오전 4시쯤 화성시 시화호 습지 인근 갈대밭에 이씨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범행 이후 한달여간 숨진 이씨 집에 거주하면서 주변인들에게 안부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주변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씨는 숨진 이씨 행세를 하며 이씨 어머니에게 연락해 6차례에 걸쳐 205만원을 빌린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한 뒤 한달가량 유족에게 연락을 취해 마치 동거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여섯차례에 걸쳐 205만원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15.08.21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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