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노동자들 복직 실패

편집부 / 2016-05-27 20:15:40
쌍용차의 경영위기, 해고 회피 노력 등 모두 인정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서울=포커스뉴스)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정당한 구조조정이었다고 법원이 재차 확인 했다.

지난 6년 동안 이어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법적소송은 사실상 마무리 된 셈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 최모씨 등 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11월 대법원이 '쌍용차의 경영환경에서 정리해고는 피할 수 없었다'고 판결한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는 계속적·구조적인 경영위기에 처해있었고 사측이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15차례에 걸쳐 노조와 해고회피 방안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해 협의하려고 노력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한 점에 비춰볼 때 사측으로서는 해고 회피 및 협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차는 정리해고에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했다.

노조원들은 2009년 8월 노사대타협에 근거해 파기환송심에 이르러 자신들을 무급휴직자로 복직시켜줄 것을 추가적으로 청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노사대타협은 이 사건의 정리해고와 별개의 것"이라며 "청구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쌍용차는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2009년 4월 전체 근로자의 36%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등 사측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결국 희망퇴직, 무급휴직, 영업직 전환 등을 제외한 165명이 최종 정리해고 됐다.

이 가운데 최씨 등 153명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2010년 11월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두차례 뒤집혔다.

1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정리해고가 이뤄졌고 대상자 선정도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정리해고 필요성이 부족하고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측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한편 최씨 등과 함께 소송에 참여한 노모씨 등 145명은 사측과 합의한 뒤 올해 1월 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2015.08.3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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