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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참여연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27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이 삼권분립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적 지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프리카 3개국 순방차 에티오피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10분쯤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정부는 재의 요구 사유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을 벗어나는 점 △국정조사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점 △국정 및 기업 등에 부담을 과한 부담을 지우는 점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에 대한 견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다. 117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대 총선 이후 협치의 정신은 실종됐고 정부는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대 국회는 청문회 활성화 방안을 재추진하고 상임위 의결로도 국정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수단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상시 청문회법이란 상임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현안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어 논란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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