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후에도 주변인 수사 계속할 듯
(서울=포커스뉴스) '정운호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유정(46)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는 등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를 시작한 이후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의 로비목적 수임료를 받아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산는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을 맡아 수임료 20억원을 받고 성공보수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송 전 대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뒤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마치 보석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처럼 속여 수임료를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기 혐의 적용에 대해 계속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과 16일 최 변호사와 가족들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하고 현금 8억여원과 수표 등 총13억여원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16일 서울 강남 소재 최 변호사 남편 집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의 단서가 될만한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최 변호사와 정 대표 사이 거액의 수임료 논란은 지난달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12일 정 대표가 수임료 반환문제를 두고 최 변호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의 고소로 공론화된 사건은 이후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먼저 논란이 된 것은 거액의 수임료였다. 처음 알려진 수임료는 20억원 수준이었지만 확인 결과 당초 정 대표가 최 변호사에 약속한 수임료는 50억원 수준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H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2심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심모 부장검사에게 구형량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등 법원과 검찰 등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있다.
최 변호사를 향한 의혹의 시선이 이어지자 최 변호사 측은 홍만표 변호사를 도마에 올렸다.
정 대표 접견 당시 그가 직접 적은 이른바 '8인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정 대표가 직접 적었다는 로비스트 명단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홍 변호사다.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원정도박 사건 담당 변호사다. 이 때문에 그가 전면에 나서 정 대표 구명 운동을 벌여왔다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10일 홍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7일 홍 변호사를 검찰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최유정 남편'을 자처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이모(44) 전 이숨투자자문 이사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전 이사는 최 변호사에게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 사건 수임을 도운 인물이며 법조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최 변호사를 자신의 부인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기소한 이후에도 이씨 등 주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또한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최 변호사의 사무장 권모씨 역시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최유정 변호사 사무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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