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항소심서 감형…재판부, '피해자 합의' 양형 참작

편집부 / 2016-05-27 14:58:43
"피해자가 합의서 제출, 양형에 반영해야"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교수를 꿈꾸던 20대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27일 오후 2시 열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교수 장모(53)씨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장모(25)씨와 김모(30)씨의 경우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정모(28)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된 원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이 접수됐을 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은 일반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국민들의 충격도 있겠지만 결국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상상 이상의 가해행위를 당한 A씨 본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서가 제출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했고 이후 양형위원이 합의서 작성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자의에 의해 제출됐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가 범행을 당했을 당시보다 더 많은 용기를 내 제출한 합의서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장 많은 감형을 받은 사람은 김씨였다.

김씨는 재판 과정 중에 자신도 A씨와 같은 피해자였고 장 전 교수의 압박에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 역시 이같은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김씨를 생각했을 때 측은지심이 들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합의서도 제출해 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용서의 마음을 품는 것이 더욱 빠른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다고 판단돼 김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를 가장 큰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A씨가 합의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범행 수법 자체가 잔혹하고 장 전 교수의 경우 한달간 입원했다 퇴원한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장씨와 정씨 등이 장 전 교수의 지시에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상식적으로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너무 나쁘다"며 "성인인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해 가져올 결과를 몰랐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전 교수에서 1심에서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제자 김모씨와 장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장 전 교수는 "내가 미쳐서 저지른 짓에 대해 조금이라도 선처의 기회가 있다면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며 "내가 잘하는 게 그것 뿐이라 죽는 날까지 몸바쳐 속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함께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 다른 제자들을 두고 "너무 미안하다. 나에게 벌을 더 주시고 우리 제자들을 가정의 품으로 돌려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장 전 교수 제자들은 2012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자 A(29)씨를 주먹과 야구방망이, 호신용스프레이 등을 사용해 수십차례 폭력을 가한 것도 모자라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고종영)는 장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장씨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2년이나 많은 형인데다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권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징역 10년 4개월)을 1년 6개월 초과한 형량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평생 치유할 수 없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김씨와 장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정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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