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면허 양수 '전' 신규교육 받도록 인가조건 변경

편집부 / 2016-05-27 11:27:31
7월 1일부터 변경·시행…현행 인가조건은 양수 후 3개월 안에 신규교육
△ 음주단속하는 경찰 관계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받기 전에 신규교육을 받도록 인가조건을 변경·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인가조건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 받은 후 3개월 안에 신규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시는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개인택시를 운행하다 각종 적발에 단속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개인택시면허 양수 후 3개월 안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양수자가 447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도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7월 1일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신청서류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할 때 교통문화연구원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교육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교육 이수 확인필증에 1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단속. 2016.04.25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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