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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제정부 법제처장 |
(서울=포커스뉴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제정부 법제처 차장이 '상시 청문회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 법제처장은 "현안 조사 청문회를 신설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국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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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제정부 법제처 차장이 '상시 청문회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 법제처장은 "현안 조사 청문회를 신설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국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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