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 빌려 31억 챙긴 사무장 '징역형'

편집부 / 2016-05-26 19:49:30
법원 "법 질선 문란, 죄질 나쁘다"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서울=포커스뉴스)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고 3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이모(53)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6억여원을 선고했다.

이씨를 도움 혐의로 기소된 함모(46)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허모(49)씨 등 다른 공범 4명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변호사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해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간도 길고 수임액수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 2020건을 맡아 3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씨는 변호사 명의를 빌리기 위해 변호사 등에게 매월 300만~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2015.10.0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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