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후 절차 따라 일선 지검에 사건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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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서울=포커스뉴스)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8개 교육청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25일 서울과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 등 8곳의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17개 시도 중 고발대상에서 빠진 경북과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등 6개 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했다. 또한 인천과 세종, 제주의 경우 미복귀 전임자가 없어 처음부터 직권면직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해 추후 사건을 일선 지검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한곳의 검찰에 사건 전체를 내려보낼지, 지역별 검찰청에 사건을 내려보낼지는 사안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사건을 이첩받은 일선 지검은 우선 수사부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절차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은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하고 있고 노조 결사체가 근로자가 아닌 자를 가입·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전교조는 핵심지도부를 제외한 절반가량을 3월 1일자로 학교에 복귀시켰다.
교육부는 복귀하지 않은 나머지 전임자 총 35명을 최종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직권면직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교육청들은 징계위 의결 및 인사위 소집, 교육감 최종결재로 이어지는 직권면직 징계절차를 밟아왔다.
현재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가운데 14명이 직권면직됐다. 나머지 21명의 경우 징계위 절차가 아직 진행중에 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인사위를 마쳤지만 교육감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고 광주 교육청은 27일 3차 징계위를 앞두고 있다.
고발 당한 8개 시·도교육감들은 즉각 공동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더 나은 교육정책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인데 교육부가 검찰고발까지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권면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을 넘겼다고 교육감들을 고발하는 것은 무리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교육부. 2016.04.25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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