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메리츠화재가 판매하는 일부 특별약관(특약)의 보험료가 상품마다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약명, 동일한 보장, 납부기간, 보험가입자의 성별 및 나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보험 상품은 주로 보장을 받는 주계약과 가입자가 선택해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 특약으로 구성된다. 특약도 주계약에 따라 위험률을 차등 산정할 수 있는 종속 특약과 주계약과 무관하게 위험률을 계산하는 독립 특약으로 구별된다.
또 독립 특약은 주계약과 동일하게 1개의 보험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같은 이름의 특약이 주계약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회사 정책은 보험가입자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26일 메리츠화재의 특약 중 '고도후유장애생활자금'과 '민사소송법률비용' 특약이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무배당 알파플러스보장보험'에 붙을 경우 책정되는 보험료와 '통합보험 굿스타트 생활케어프리'보험에 붙을 경우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배당 알파플러스보장보험의 고도후유장애생활자금 특약 보험료는 30세 남자 기준으로 월 1860원이다. 납입 기준은 100세 만기, 20년 납입이며 가입금액은 10만원이다.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이름의 특약은 통합보험 굿스타트 생활케어프리에서 가입 시 20원 비싼 1880원을 내야 한다.
민사소송법률비용 특약도 마찬가지다. 30세 남자가 가입할 경우 무배당 알파플러스보장보험에서는 4557원을 내지만, 통합보험 굿스타트 생활케어프리보험에서는 4491원을 내야 한다. 모두 20년 만기, 20년 납입 기준이며 가입금액은 2000만원으로 똑같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는 "거론된 특약이 모두 종속 특약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주계약에 종속되기 때문에 동일한 특약이어도 적용되는 위험률이 다르며, 위험률이 다르니 보험료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의 특약은 대부분 종속 특약이며, 생명보험사의 특약이 독립 특약인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일부 메리츠화재 설계사는 "상품마다 위험률 산정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달리 책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보험사의 정책을 잘 모르는 가입자들이 특약의 독립·종속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다"며 "손해보험사는 수많은 종속 특약이 있지만 메리츠화재처럼 특약별로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계약에 따라 종속 특약 보험료가 모두 다르다면 위험률 낮은 주계약에 특약을 많이 붙이는 등의 모럴해저드 계약도 설계될 수 있으며, 반대로 손해율 높은 상품은 주계약만 가입할 수도 있다"며 "이런 정보를 속속 파악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도 상품과 관련 사후 감독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등 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종속 특약도 하나의 상품으로 보며, 특정한 목적에 따라 종속 특약을 하나의 주계약으로 개발해 판매하기도 한다"며 "회사마다 경험요율이 달라 동일 보장 특약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어도 같은 회사에서 어떤 주계약에 붙었는가에 따라 동일 특약의 보험료가 달라지는 사례를 확인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동일한 보장, 같은 이름을 쓰는 특약일 경우에는 주계약이 달라지더라도 보험료가 같다.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사업비 책정에 따라 특약명이 같더라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위험률 산정이 부당하게 책정돼 보험료가 달라진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해당 부서 관계자는 "회사가 유리하게 안전할증 등을 붙이거나 사업비 책정을 높게 잡아 특약의 보험료를 차등화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특약의 위험료 산정을 회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선정했다면 문제다. 감독당국 차원에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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