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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변리사 의무연수에 대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특허청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변리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안은 그동안 무시험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 온 변호사에게 또다른 특혜를 주는 실습면제안에 불과하다"며 "특허청의 입법예고안 철회를 위해 30일 대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제1차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리사회가 결의대회를 열기로한 날은 특허철 입법예고안 관련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 날이다.
대한변리사회는 "공청회 주제와 발표자 등도 미리 공지하지 않은 단순 설명회로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며 공청회 공식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 실무수습 이수를 의무화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구체적 시행방안 등을 담은 입법예고안이 마련됐다.
이 입법예고안은 먼저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대학 학부에서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 사무소,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경우 이론교육과 현장연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무시험 자격제도'에 대해 "공인국가자격에 무시험 자격자를 두는 것은 식민 문화의 잔재로 일본 메이지왕이 고등문관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에게 은시계와 함께 하사한 어명이 모태"라며 "선진 각국 어디에도 없는 후진적 제도로서 오직 일본과 식민지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구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초 개정된 변리사법은 변호사출신 국회의원들의 집요한 방해로 식민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지만 '자격 실무수습'이라는 조치로 법률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겨우 근대 독립국자의 체면을 살렸다"며 "그런데 특허청은 법이 요구한 실무수습을 이론교육, 현장연수로 바꿔 실무라는 알맹이는 빼고 이마저도 각종 면제조항을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는 경우 전체 과정을 이수하는 이는 아무도 없게 되고 변호사는 단 몇 주만에 모든 실무수습을 끝낼 수도 있게 된다"며 "이는 변호사에 대한 자격증 퍼주기이자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책임져야 할 특허청이 오히려 변리사자격의 전문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이 최근 변리사회의 일상 활동과 회계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반대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례 없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정책 평가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자동자격 전면 폐지에 앞장서고 자격실습 면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행 실습과정을 유지하고 변호사대상 교육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다.<사진제공=대한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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