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각하' 결정내린 국회선진화법이란?

편집부 / 2016-05-26 14:47:58
일명 '몸싸움 방지법'…직권상정 요건 강화·필리버스터 도입<br />
19대 내내 논란…與 '소수당 결재법' 비난하며 권한쟁의 청구
△ 부결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 수정안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26일 국회선진화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심판에 대해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선진화법의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 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행태를 추방하자는 취지가 담겨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이같은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황우여‧황영철‧구상찬‧김세연 의원과 민주당의 박상천‧원혜영‧김성곤‧김춘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됐으며, 임기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에 맞춰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의 경우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안건조정제 △안건신속처리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을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하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

또 쟁점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서 나온 조정안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국회선진화법에는 신속처리가 필요한 안건을 지정하는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도 포함됐다.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시 국회의장은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게 된다.

다만 안건으로 지정된다 해도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일을 채우기 위해 최장 270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조건도 포함돼, 사실상 실행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국회선진화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벌일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도 보장한다. '합법적 의사일정 방해'로 볼 수 있는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만 종료된다.

국회선진화법은 몸싸움을 지양하고 여야간 타협과 토론의 문화를 배양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19대 국회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의 경우엔 법안의 통과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를 최악의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며 줄곧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국회선진화법을 '소수당 결재법'이라 부르며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개정 움직임이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반대해왔다.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2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조원진 의원 등 30인 발의)이 재석 213인 중 찬성 7인, 반대 183인, 기권 2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16.05.1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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