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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
(서울=포커스뉴스) 정당 해산결정을 다시 심판해 달라는 통합진보당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 청구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된다"면서도 "청구인들의 청구이유인 '내란음모사건 등은 심판의 대상도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고 밝혔다.
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통진당의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재판관 8대 1의견으로 해산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통진당은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치려 했다"면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헌재의 해산결정이 있은지 두 달 뒤인 지난해 2월16일 법무법인 향법을 통해 정당해산 '재심'을 청구했다.2016.05.12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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