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늘고 있지만 비협조적인 임대인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증가해,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도입키로 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임차인의 대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제작해 부동산중개업소와 은행 영업점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시 은행 및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질권설정 통지, 임대차계약사실 확인 등을 위해 전화연락을 한다. 이 과정 중 임대인은 질권설정의 의미와 대출 제반 절차를 오해해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절차에 협조할 경우 임대인은 법적 권리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임차인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표준안내서를 배포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임대인의 오해와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표준안내서에는 전세자금대출 신청 및 상환 관련 절차, 질권설정 및 통지가 임대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담긴다.
이밖에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신용평가 관행도 개선된다. 일부 은행에서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로 분류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에 대해 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5년말 현재 신차 할부금융 취급액이 12조2000억원(64만7000대)에 이르고 있다"며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의 신용도는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자에 비해 신용도가 양호했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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