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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 검찰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핵심 인물인 홍만표(57) 변호사를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수임해 전방위 로비 의혹을 벌인 혐의(탈세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홍 변호사를 27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홍 변호사에 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정 대표와 최유정(46·여) 변호사 사이 벌어진 폭행 논란 때문이다.
정 대표와 최 변호사 사이 거액의 수임료 논란이 폭로전 양상을 띄기 시작하면서 홍 변호사 이름이 처음 거론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사이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정 대표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홍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홍 변호사가 실소유주로 있는 경기도 파주와 분당 소재 부동산 임대 관련 업체 A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홍 변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용인경전철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대림산업,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석채 KT 전 회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게 했다.
또 방산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 대한 '몰래변론' 의혹도 있다. 솔로몬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당시에는 자신의 후배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넘기고 수임료 절반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른바 '동양 사태'로 불리며 1조3000억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건과 강덕수 STX 회장 사건 등도 선임계를 쓰지 않고 수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 중 검찰 특별수사 분야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의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평검사때 특수1,2,3부를 모두 거친 것은 물론이고 대검 중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수사기획관을 지내기도 했다.
특히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이 연루된 한보그룹 비리 사건, 박연차 게이트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건들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 내에서 홍 변호사를 향한 신임은 남달랐다.
검찰 조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를 향한 질타는 찾아볼 수 없고 박수만이 가득했을 정도다. 그러나 변호사 개업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검찰 근무 당시 형성된 인맥을 중심으로 각종 변론을 대거 수임했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 공식 자료 등에 따르면 확인된 수입만 91억2000만원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홍 변호사가 신고하지 않은 수임료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실제로는 그 규모가 수백억대에 달한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불리며 정계는 물론 법조계 선배들에 대한 수사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았던 홍 변호사, 그가 자신의 10여년 후배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게 될지 법조계의 시선이 검찰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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