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재입원'없다…정신감정은?

편집부 / 2016-05-25 20:44:07
법원 "정신감정 응할지 의사 명확히 밝혀라"<br />
신격호 측 "입원 아닌 외래, 출장 등 방식 취할 듯"<br />
"본인 감정 거부하면 자료 토대로 결론 도출"
△ 정신감정 위해 서울대 병원 찾은 신격호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정신감정 도중 무단퇴원한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해 "본인 의사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청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5일 오후 4시 열린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청구 4차 심문기일을 열고 다음 기일까지 신 총괄회장의 확실한 의사를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이날 심문기일이 끝난 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 김수창 양헌 대표변호사는 "다음 기일까지 본인이 감정에 응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오면 입원 감정이 아닌 다른 감정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신 총괄회장이 감정을 원하면 출장이나 외래진료, 두 방법을 절출한 방식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MRI검사는 기계가 있어야 하니 병원에서 해야겠지만 문진이나 인성검사는 출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본인이 거부할 경우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측 대리인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봤을 때 다시 감정을 진행하기엔 어려울 것 같다"며 "일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향후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또다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약 신 총괄회장이 또다시 정신감정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추가 감정 없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 경우 그동안 제출된 기록과 병원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성년 후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19일 신 총괄회장은 정신감정을 거부하며 무단으로 퇴원한 바 있다.

당시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을 관리하고 있는 SDJ 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의 강력한 거부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의료진과의 협의를 거쳐 퇴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법원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입장이지만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도외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심문기일 지정 등을 통해 법원과 협의하에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신 총괄회장은 지난 4월 말 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으려다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신 총괄회장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고 2주간 정신감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거부하고 무단퇴원하면서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 역시 미뤄지게 됐다.

법조계는 서울대병원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와 판단력, 치매 여부 등을 세밀히 판단해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재판부가 이를 근거로 다음 달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일각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무단퇴원'을 두고 건강상태 은폐 목적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 측 김 변호사는 "무단퇴원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본인의 거부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상의를 거칠 시간이 없어서 바로 나오게 된 것"이라며 "신 총괄회장은 자신이 왜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자신이 치매라는 신정숙씨 등의 주장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6월 27일 오후 4시 다음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월 열린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에서는 신격호 회장이 직접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회장은 재판부 지정 정신감정 병원인 서울대 병원에 입원,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한 감정을 약 2주간 받게 된다.2016.05.16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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