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시민단체들이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통신 자료를 수집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 소송을 청구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25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수집 이유를 알리지 않고 권한을 남용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민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가 지난 3월부터 벌인 통신자료무단수집 확인 국민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들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함께 낼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손배소송에서 통신자료가 무단 제공된 시민 24명과 행정소송에는 1명이 원고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신자료무단수집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며 "그동안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며 수집해 온 사실을 보여줬다"고 밝혔다.2016.01.11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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