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조물책임법 개정 토론회 "피해자 증명 부담 줄여야"

편집부 / 2016-05-25 17:35:06
안철수 대표 "20대 국회에 제조물책임법 개정"
△ 대화하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서울=포커스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와 관련해 현행 제조물책임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해당 법률이 좀 더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박동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의 핵심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책임을 증명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 교수는 "증거가 가해자 측에 편재돼 있거나 입증에 전문성이 요구 된다"며 "가해자에게는 그 전문성이 갖춰져 있으나 원고에게는 그 전문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보호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결함 및 제조물과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과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추정규정 신설과 정보제출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박 교수는 "(법률 개정으로)친 소비자적으로 바뀌게 될 증명책임 경감 규정이 소위 블랙컨슈머들의 불법벅 보상요구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은 명확히 해야 한"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이 문제를 언급하며 20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방침을 밝혔다.

안 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현재 한국은 피해자들이 피해와 유해물질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서 적절한 구제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물책임법도 조문의 모호성으로 소비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께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 18대 박선숙 의원, 19대 김관영 의원께서 이미 입법 발의를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며 "지금부터라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이 두 분 의원들과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철수(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김관영(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조물 책임법 문제점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05.25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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