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법안 입법예고에 의료계 "유감"

편집부 / 2016-05-25 16:22:39
의협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법안,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 아냐”
△ 의협.jpg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재차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제19대 국회에서조차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 했다는 것은, 그 만큼 심각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사회적 재논의도 없이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는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국회,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라며, 우선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사진출처=대한의사협회>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