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상고심 관련…6월16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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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총리 공판을 앞둔 대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정치인이 선거일 약 1년6개월 전에 단체를 설립하고 토론회 등 활동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까?
대법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시장의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쟁점은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일 약 1년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정치인의 결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은 정치학, 헌법학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리적 논쟁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권 시장 측 참고인으로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낸다.
이번 변론은 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대법원 유투브 채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한다"며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포럼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는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명칭과 상관없이 유사기관‧단체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대법원 대법정. 2015.08.20 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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