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 없애고 신뢰 회복 계기 될 것"<br />
입법 취지와 방향성에는 '찬성' 입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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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법, 공청회 개최 |
(서울=포커스뉴스) 오는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을 둘러싸고 격론이 펼쳐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학계와 산업계, 공무원, 언론 등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과 가액 조정의 필요성, 청탁금지법이 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 참석자들은 대체로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근절돼야 할 관행을 없애고 국가의 대내외적 신뢰를 회복하고 증진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유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수석부회장도 "청탁금지법이 이 사회를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농수축산업, 화훼업 등 식사 및 접대, 선물 등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업계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업계가 입을 타격을 우려했다.
임정수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명절에 평소 못 먹던 수산물을 선물하던 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미풍양속이었다"며 "명절 선물에까지 5만원의 가액 설정을 해놓으면 안 그래도 어려운 수산업계는 지속 가능성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는 "식사 대접의 경우 상한선이 3만원인데, 삼겹살에 소주 두어 병만 시켜도 3만원이 훌쩍 넘는다"며 "음식도 하나의 문화인데 이렇게 규제를 하면 음식 문화가 발전하겠냐"고 심경을 토로했다.
각 업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발표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이에 동조하는 의미의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정부의 가액 설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선진국에서는 공직자가 음식을 접대받는 것을 상상하기도 어렵다"며 "이에 비하면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병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별다른 동요가 없다"며 "마치 공직자가 청탁과 부패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토론이 끝나고 공청회의 사회를 맡은 김병섭 서울대 교수는 "청탁금지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국민권익위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청탁금지법으로 부패 없는 사회가 돼 경제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직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제3자에게 고액의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법안이다.
금품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로 책정됐으며,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같이 받을 경우에는 높은 상한액을 기준으로 한다.(서울=포커스뉴스)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6.05.24 이승배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김병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16.05.24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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