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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텔레콤 을지로 사옥 |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심사가 176일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업계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24일 이동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합병 심사가 역대 최고로 길어지면서 이동통신업계의 각종 투자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하고 일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신중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인터넷TV(IPTV)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는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국내 최대 케이블TV인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추진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11월2일이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인 12월1일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인수합병 심사를 신청했다. 인수합병 인가는 미래부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받은 후 심사에 착수하고 마지막으로 방통위의 사전동의심사를 받아 결정을 내린다.
공정위 심사기한은 최대 120일(30일+연장 90일)로, 공정위는 심사기한을 최대한 활용한 후 미래부에 협의결과를 송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간 중간 자료의 보정기간은 120일에서 빠지면서 기한은 6개월 가까운 시간까지 늘어났다.
공정위의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미래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 기한 역시 정지된 상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 협의를 거쳐 60일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 및 방송법 심사가 완료될 때 까지는 심사 기한이 무기한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게 미래부의 의견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방송.통신분야의 역대 기업결합 최장 심사기간(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인 145일을 이미 넘겼고, 이통업계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장비업체들이 고사직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지연에 대해 “역대 1년 이상 소요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며 "고의로 최장 심사기간을 넘긴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어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회사의 자료제출 소요기간, 시장획정, 수평결합ㆍ수직결합 등 기업결합유형,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심사기간의 장단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막바지 작업 중이며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SK텔레콤은 심사 지연으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회사의 각종 투자 지연 등 사업계획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7월부터 운용계획이었던 32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육성펀드의 행방이 묘연하게 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 허가가 날 때까지 콘텐츠 펀드 조성 작업도 정지된 상태”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심사 지연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양사는 “이통시장 1위와 유료방송 1위의 결합인 만큼 신중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영국 유선통신사업자 BT(British Telecom)의 이동통신사 EE(Everything Everywhere)의 인수에는 11개월이 걸렸고, 미국 최대 케이블업체 컴캐스트(Comcast Corporation)와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 간 합병은 14개월 간의 조사 후 불허됐다고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여소야대 형태의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양사의 인수합병이 정치적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업계의 관심이 쏠린 통합방송법이 다음달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보내질 예정이다. 이번 인수합병이 인터넷TV(IPTV)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소유 겸영을 제한한다고 돼 있는 통합방송법 조항(제8조 6항)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인수합병 심사는 통신사들의 방송사 소유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통합방송법’ 처리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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