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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탑골공원 문화재구역 일부 사유지를 소유한 땅주인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땅 주변에 담장을 세우게 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흥준)는 땅주인 이모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991년 서울 종로구 종로2가 1만5720㎡를 사적 제354호 탑골공원으로 지정·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근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이씨의 사유지 중 일부(262㎡)가 탑골공원 경계 밖이지만 문화재구역에 포함됐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종로구청에 해당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요구했지만 구청의 재원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후 이씨는 해당 사유지의 둘레를 따라 높이 1.8m, 길이 42.5m의 담장과 높이 1.8m, 폭 2.1m의 대문 2개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 훼손을 이유로 이씨의 신청을 거부했고 이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사유지에 담장과 대문을 설치한다고 해서 탑골공원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장 설치 시 탑골공원 외부에서 담장 방향으로 바라보는 경관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를 하게 될 경우 다른 소유자의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2015.10.19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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