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오는 26일 결론

편집부 / 2016-05-24 18:09:33
지난 1월 공개변론 통해 관련 내용 논의<br />
법조계 "헌재 결정나도 법률 영향 없을 것"
△ 헌재,

(서울=포커스뉴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에 만들어진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새누리당 주호영 등 19명은 지난해 1월 30일 해당 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청구인 측 대표로 참가한 주 의원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 85조 1항, 85조의2 1항 등 위헌성을 주장했다.

두 조항은 국회의장이 법안 직권상정을 위해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거쳐야하고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 여야간의 합의가 있을 때 등 세 가지 경우로 제한했다.

청구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위너스의 손교명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가 30일 이상 (법안 처리를) 지연하면 바로 본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본 헌법도 긴급안건이 위원회에 계류돼 있어도 심사기간을 지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지정하도록 해 입법권의 본질을 보장한다”며 “그러나 국회법 85조 1항은 천재지변과 교섭단체 합의 등이 아니면 다른 긴급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이 심의·표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법 85조의 2에 대해서는 “안건의 신속처리대상 지정에 재적 과반수 서명과 재적 5분의3 이상의 찬성 의결로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하며 가중다수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규정한 일반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는만큼 이를 위헌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가중다수결은 오히려 소수 세력의 의사로 다수 의사를 강요하는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며 “개정 당시에도 재적 의원의 과반수도 되지 않는 127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만큼 이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의장을 대리해 참석한 법무법인 율촌의 김근재 변호사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며 “다만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보조참가인을 대리해 참석한 법무법인 정율 조상미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제한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또한 국회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법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이 국회 입법절차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청구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일었다.

입법부가 논의해야 할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판단을 헌재에게 돌려 위헌심사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가 내제돼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만약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침해를 인정하더라도 선진화법 조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정 의장의 행위에 대한 처분 취소나 무효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결정과 별개로 국회에서 또다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판단해야 할 일을 사법부로 미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국회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개정된 것으로 제18대 국회 마지막날 통과돼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선진화법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폭력국회 방지 및 처벌 △안건 조정제도 △예산안처리 강화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제도) 도입 등을 국회 법에 추가했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5.12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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