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롯데홈쇼핑 협력사 '곡소리'… 미래부 결정 옳은가?

편집부 / 2016-05-24 17:58:29
작년 홈쇼핑 재승인 과정서<br />
임원 일부 미기재 이유로<br />
프라임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br />
협력사 피해 감안 목소리 높아
△ [사진]2016년_ss_신상품_쇼케이스_진행02.jpg

(서울=포커스뉴스)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간 프라임 시간대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형사 처분을 받은 임원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 주요 사항을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수든 고의든 롯데홈쇼핑이 잘못한 것에 대해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홈쇼핑사에서 전체 매출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프라임 시간대 영업을 6개월이나 정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벌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가장 큰 문제는 제조사와 중간 납품업자, 롯데홈쇼핑 등으로 얽히고설킨 유통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롯데홈쇼핑과 프라임시간대 독점계약을 맺은 납품 업체들은 그 피해를 직격으로 입게 될 것이 뻔하다.

지난해 4월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승인 취소’ 얘기가 나왔을 때도, 협력사 피해 에 대한 부분은 수차례 거론됐다. 때문에 롯데홈쇼핑은 승인 취소가 아닌 유효기간 5년에서 3년 단축으로 재승인을 받았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프라임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간 협력사들이 입을 피해를 호소해 온 것은 공염불이 된다. 과거에도 정부는 수천개의 홈쇼핑 협력사와 근무인력들이 입을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나 승인 취소와 같은 처분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었다.

이번에 롯데홈쇼핑이 영업정지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업체에도 적용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때문에 홈쇼핑 업계는 롯데홈쇼핑 처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롯데홈쇼핑은 전체 500여개 납품업체 가운데 롯데하고만 거래하는 120개사의 피해를 참작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한 상태다. 미래부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처분 확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의 잘못을 꾸짖되,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처분이 나오길 바란다.2월27일 잠실역에 위치한 롯데홈쇼핑 스튜디오에서 디자이너 황재근이 롯데홈쇼핑 인기 패션 브랜드들의 올해 봄여름 시즌 신상품을 활용한 스타일링 팁을 전하고 있다.<사진제공=롯데홈쇼핑> 2016.02.28 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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