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사회는 희망이 없다'…밀입북한 40대 집행유예

편집부 / 2016-05-24 15:10:30
법원, 이혼·실직 등 범행동기 참작

(서울=포커스뉴스) "남한사회는 도저희 희망이 없다"며 북한에 무단으로 들어간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남한 생활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북한에 거주하기 위해 밀입북했다가 판문점을 통해 추방당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회적 지위 및 지식정도 등에 비춰보면 북한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북한의 체제유지나 대남공작에 이용되고 그 구성원과 회합할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으로 탈출을 감행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을 했다"면서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다만 "이씨가 결혼생활 실패와 실직 등을 이유로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특별한 정치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던 점, 북한정보기관의 조사에 적극 응하는 것 외에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1984년 서울의 유명 대학에 입학한 이씨는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을 따르는 조직에 가입해 북한 주체사상 등을 공부했다.

그는 부산 미문화원 점거 투쟁에 가담하는 등 각종 반미·반정부 시위와 집회에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1989년 대학을 졸업한 이씨는 기업에 몇 차례 입사했으나, 회사가 부도나거나 부서가 없어지는 등의 이유로 퇴직과 이직을 반복했다.

2007년부터 실직 상태가 계속되자 2011년에는 중국·러시아 등지를 방문해 해외 사업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일은 잘 풀리지 않았다. 대출금도 1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이혼과 가족불화까지 겪으면서 '남한사회에 희망이 없다'며 비관했고 결국 밀입국을 계획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갔고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등에게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11월 북한 적십자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통지문을 보내 이씨를 돌려보내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이씨는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고 공안 당국은 지난해 12월 이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2016.01.14 박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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