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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된 대법원 대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해양항만청 공무원들과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4)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1)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과 김모(61)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해무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뇌물수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해 각각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과장과 김 전 팀장은 세월호 등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와 증선 인가 과정에서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과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558만여원을 선고했다.
김 전 팀장은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은 선고받았다.
김 대표 역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김 대표가 허위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과장과 김 전 팀장이 뇌물 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 외에는 뇌물 수수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 대표 등은 검찰 조사 당시 '다른 사람은 다 줬다고 하는데 왜 당신만 모른다고 하느냐'고 해서 분위기에 편승해 진술을 하게 됐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 대표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 대법정. 2015.08.20 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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