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허위사실유포' 전 세입자에 "절대 선처 없다"

편집부 / 2016-05-24 10:21:56
전 세입자 박모씨, "건물에 비 샜다"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사기·강간 등 악의적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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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을 강간 등 허위사실로 고소한 전 세입자 박모씨(62·여)에 대해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4일 "수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를 일삼아온 전 세입자 박모씨가 지난해 10월 불구속 입건됐다"며 "박모씨는 현재 무고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고 밝혔다.

레인컴퍼니 측은 "지난 수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서 박모씨를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비의 입장을 전했다.

박모씨는 지난 2009년 비 소유 건물에 임대 계약을 맺었다. 이후 "건물에 비가 새 자신의 그림이 훼손됐다"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자 박모씨는 비를 사기·강간 등으로 연달아 고소했다.

박모씨는 세입자로서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게 레인컴퍼니 측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23일 열린 박모씨 재판에서 "다음달 8일 비를 증인으로 출석 요청한다"고 밝혔다.가수 비가 24일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를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레인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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