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변호인 접견 대상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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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탈북-통일부.jpg |
(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돼 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모씨 등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민변은 "지난 4월 초 국내 입국한 서씨 등에 대해 가족들은 '납치'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접견을 통해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서씨 가족의 위임장을 확보했고 위임장을 작성하는 동영상도 있다"면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위임장으로써 구제청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 제3조(구제청구)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그 사유가 없어지면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민변 소속 11명 변호사들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가정보원 민원실을 방문해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서씨 등을 접견하겠다며 접견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며 접견을 거부했다.집단탈북 후 7일 입국한 중국식당 종업원들. 2014.04.07. <사진출처=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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