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은행계 생명보험사(생보사) 중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신한·하나·DGB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 26일 기준으로 세 생보사가 연관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계약은 150건이고 미지급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43억7400만원이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계약 총건수가 2980건 2464억원에 비하면 크지 않은 비중이다.
이 때문에 은행계 생보사는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DGB생명은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DGB생명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계약건수는 13건이며 지연이자까지 합해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2억7900만원이다.
DGB생명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이라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집인을 통해 대리점에 확인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계약 건수가 1건(1억6700만원)인 하나생명도 지급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1건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서 대주주 설득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생명 측 입장이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만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경우 대주주로부터 배임으로 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대주주가 하나금융그룹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의 전략 등을 고려해 잘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신한생명은 소멸시효 완료 건에 대해 추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계약 건수는 133건(99억원)이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계약 건은 115건(89억원)으로 타 은행계 생보사에 비해 많은 편이다.
신한생명 측은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추후 회사에서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