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퇴임 법원장 대형로펌 취업, 공직자윤리법 어긋나"

편집부 / 2016-05-23 14:01:28
박홍우 전 고등법원장 대형로펌 재취업 승인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비판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박홍우(64) 전 대전고등법원장의 대형로펌 취업을 승인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변협(협회장 하창우)은 23일 성명을 내고 "법원장의 퇴임 직후 대형로펌 재취업을 용인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법관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대형로펌(연매출 100억원 이상 로펌)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대형로펌 취업이 가능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박 전 법원장이 취업제한 대상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케이씨엘(KCL)에 취업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박 전 법원장이 퇴직 전 5년 동안 사법행정업무만 담당하고 재판업무를 하지 않은 고위 법관으로 대형로펌이 수임한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협은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규정 취지에도 법원장이 외형상 사법행정업무만 담당했다는 이유로 기준을 완화하면 법원장은 퇴임 직후 대형로펌에 재취업해 퇴임 직전 소속 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은 공직자윤리법을 편법적으로 해석해 고위 법관의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했으므로 공직자윤리법 규정 및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강조했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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