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노동자 연행·분향소 철거는 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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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
(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기업을 두둔하고 노동자를 탄압한 경찰의 위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찰은 지금까지 유성기업 노동자 47명을 연행하고 한광호 열사를 추모하는 분향소까지 강제 철거했지만 체포와 철거의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대지 못했다"며 "경찰은 자의적인 법 집행을 중단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경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에서 정몽구 회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유성기업 노조원 8명과 참가자 8명 등을 경찰관 폭행 및 도로 점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등)로 체포해 서부서, 은평서, 금천서, 서대문서 등으로 이송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집회 현장에 설치된 고(故) 한광호 열사의 분향소를 철거하고 국석호 씨 등 유족을 연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변 소속 김차곤 변호사는 "경찰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연행과 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집시법 15조에 따르면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는 신고 및 금지 통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경찰이 분향소를 철거하고 상주를 비롯한 노동자들을 연행함으로써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 집시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신고가 중복으로 접수됐을 경우 시간과 장소를 나눠 두 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조정할 의무를 진다"며 "그러나 경찰은 노동자들의 집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현대자동차 측이고용한 용역업체의 집회 신고만을 받아들이고 노동자들을 집회 현장 밖으로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측이 일당 4만8000원을 주고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및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양재동 사옥 앞에서 365일 집회를 신고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집회를 우회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 변호사는 "22일 유성범대위가 오후 11시50분쯤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집회 신고를 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나중에서야 현대자동차 측에서 먼저 집회를 신고했다고 통보했다"며 "경찰이 현대자동차의 '알박기' 집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은 정당 연설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 대표 엄기한(46) 유성기업 아산지회 대외협력부장은 "현대자동차가 배후에서 유성기업을 조종해 노조를 파괴한 정황들이 수없이 드러났음에도 경찰은 노동자들만을 탄압하고 있다"며 "억울하고 분하지만 반드시 진실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초경찰서장과 서울시경 제1 기동단장에 대한 법적 처벌 △연행된 유성기업 노동자 및 집회 참가자의 전원 석방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집회 및 시위 보장 등을 경찰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서초경찰서장의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앞에 분향소도 다시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과 엄기한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대외협력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5.23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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