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관련 없는 조치…징계는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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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
(서울=포커스뉴스) 이른바 ‘주식대박’ 논란을 받고 있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23일 진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의 후임으로는 임우현(49·사법연수원 22기) 대구고검 차장이 임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 검사장의 자리가 계속해 공석으로 비워져 있는 상태라 전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직 진 검사장의 징계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진 검사장 의혹을 조사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회의에서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법무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진 검사장의 재산 신고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잡지 못했다.
이날 징계 의결은 논란이 된 주식매입 의혹이 아닌 진 검사장이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들로 소명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위 소명 요구에 거짓 소명이나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해임이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윤리위 측의 징계의결 요구 등이 법무부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후 윤리위 자료가 접수되면 검토를 통해 징계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검사장에 대한 논란은 앞서 공직자윤리위가 재산 내역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윤리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진 검사장의 재산은 156억560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진 검사장의 재산은 주로 주식거래를 통해 형성됐다.
자료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해 게임회사 넥슨의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이같은 주식투자로 진 검사장은 지난 한해동안 37억9853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식 매입 과정 등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윤리위는 진 검사장 사건을 계기로 향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에선 신고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만 형성과정에 대해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2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해서도 형성과정을 심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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