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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회관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반인륜적 패륜범죄 등 책임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액수를 책임에 따라 차등화하는 기준 마련을 법원에 촉구했다.
서울변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과 개최하는 '2016년도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에서 손해배상액수를 책임원인에 따라 차등해 체계화하는 기준 마련을 법원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인륜적 패륜범죄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기업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권력기관에 의한 조직적·고의적 불법행위 등 책임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민사적으로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서울변회의 입장이다.
서울변회는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사법제도개선TF를 발족시킨 바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 개원 시점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현재의 법률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원 차원에서 책임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액수를 달리 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라 같은 범죄라도 다른 형벌이 선고되는 형사재판처럼 손해배상재판에도 △책임원인이 반인륜적 패륜범죄 또는 반사회적 기업활동인 경우 △조직적·계획적 불법행위인 경우 △고의에 의한 행위인 경우 △중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경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등으로 유형화된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서울변회는 이날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여부, 책임원인에 따른 손해배상액수의 차등화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그 산정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만큼 책임원인에 따라 위자료를 달리 산정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수반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해배상액수 산정체계를 정립하면서 법제도의 정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거두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 2015.08.16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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